안녕하세요. 똑똑한 라이프를 나누는 쥬맘입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말도 탈도 참 많았습니다. 새로 개편되는 임대차 3법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은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전셋값을 올리지 못하자 집주인들은 월세로 집을 내놓기 시작했고 세입자는 전세 물량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졌으며 급기야 ‘전세의 월세화’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대차 3법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기존 2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가속화되는 ‘전세의 월세화’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등으로 전셋값도 함께 오르면서 세입자가 최소 4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 3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어려움만 남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입법 당시에는 세입자 쪽에서 보면 전세 기간 2년에 추가로 2년을 보장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으나 집주인 쪽에서 보면 4년 동안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어 정부가 세입자 편만 든다고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집주인들의 생각처럼 철저히 세입자를 위한 법이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문제는 ‘4년’이라는 한계입니. 7월이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한 세입자들이 대거 다른 전셋집을 찾거나 주택을 사야만 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집주인들은 4년간 전셋값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만큼 이번 기회에 크게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예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월세 거래량이 늘고 있는 추세며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7만1080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첫 만료 기한이 도래하는 올해 중순부터 월세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들은 높아진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에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임대차 3법이 나은 부작용입니다.
2016~2019년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연간 3% 미만이었지만 임대차 3법이 시작된 2020년 7월 4억64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올해 3월 6억3300만원으로 36% 올랐으며 집값 상승에 임대차 3법도 전셋값 급등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세입자 장기 계약 시 세제 혜택 주는 방안 유력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월 28일 임대차 3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앞세운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 개정보다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책은 세입자와 장기간 계약하거나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집주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입니다.
공인중개사도 인수위의 행보를 반깁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시장에선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의 거래 가격 차이로 이중 가격 문제나 집주인의 전·월세 전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에게 고충만 안긴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위한 인수위의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넘어야 하는 산은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개정·폐지에 부정적인 방침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취임해 새 정부가 출범해도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인수위는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국회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이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 개정하되 축소·폐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 만큼 보완만 하면 된다는 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